
엄마와 아기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을 지원합니다.
1. 이혼,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(6개월미만)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써
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
2.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입소 여성,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포함
-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필요
3. 미취학 자녀를 양육중일 경우 자녀와 동반 입소 가능
4. 나이, 거주지역 제한없음.
ㆍ 1년(필요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)
ㆍ 입소신청 : 전화, 인터넷, 방문 등
- 전화 : 063. 853-9616
- 이메일 : joy9616@daum.net
- 카카오채널 : https://pf.kakao.com/_xnCxcWb 또는 카카오톡- 채널 - 기쁨의하우스 검색
- 홈페이지 : www.joyfulhouse.or.kr
- 방문 :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-19 (모현동1가 580-5)
-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본)
-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검사-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풍진 등)
-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등.